주재원비자/ICT/사업이민
Intra-company transferees (ICT)는 수년간 이미 운영을 하고 있던 모기업에서 자격을 갖춘 직원을 캐나다 지사로 파견하여 합법적으로 취업활동을 할수 있도록 승인 받는것을 의미합니다. 이를 통해 기업운영에 있어 보다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지사를 설립하고 정착하여 캐나다 수출 확대와 해외 시장 경쟁력을 강화시키는데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주재원은 캐나다 입국전 워크퍼밋이 필요하며, 캐나다 이민법에 따라 LMIA가 면제 됩니다.하지만, 주재원 비자 신청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들이 많고, 심사자체가 까다롭게 진행되기 때문에 반드시 전문가의 가이드에 따라 보다 정확한 서류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승인까지 꽤 오랜 시간이 소요되다 보니, 지사는 설립하고도 취업비자가 없어 업무를 보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사 설립부터 취업비자를 고려하여 전문가의 조언을 받으셔야 합니다. 보통 주재원비자는 약 18개월에서 24개월동안 취업활동을 할수 있도록 승인되며, 차후에 연장이 가능합니다.
NPC는 다년간 여러분야의 국제기업들의 캐나다 지사 설립을 돕고 있으며, 캐나다에 지사 설립 및 주재원 취업비자 취득까지 수많은 케이스를 진행해왔습니다. 오랜기간 쌓은 경험과 노하우로 보다 빠르고 정확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