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MIA/취업비자

LMIA/Work Permits

LMIA/취업비자

LMIA/Work Permits

LMIA/취업비자

LMIA/Work Permits

Labour Market Impact Assessment

LMIA란?

LMIA(Labour Market Impact Assessment)캐나다 외국인 고용허가서로 캐나다 고용주가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기 위해 캐나다 노동청으로부터 반드시 승인 받아야 하는 첫번째 서류입니다. 외국인 근로자가 캐나다에서 합법적으로 취업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캐나다 워크퍼밋을 받아야 합니다. 캐나다 워크퍼밋을 승인 받기위해 고용주가 미리 노동청으로부터 LMIA를 승인 받아야 그 승인서와 함께 취업비자를 신청하게 됩니다. 소요기간은 노동청의 상황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대략 4-16주정도 예상하시면 됩니다. 단, LMIA를 통해 취업비자를 취득한 경우에는 반드시 승인된 사업장에서만 일을 하셔야 합니다.

Work Permit

취업비자란?

외국인 근로자가 캐나다에서 합법적으로 일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취업 비자(Work Permit) 유효해야 합니다.

취업비자를 취득하는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1.  LMIA 승인 후  취업비자를 신청- 약 2년 취업 승인
  2.  Working Holiday 18세-35세의 대한민국 성년이라면 신청가능 (최대 48개월까지 연장가능)
  3.  배우자 오픈 취업비자- 배우자가 캐나다 석사이상의 학생비자 소지하고 있는 경우/배우자가 현재 유효한  취업비자를 소지한 경우
  4. PGWP( Post Graduation Work Permit)-캐나다 정부가 인정한 캐나다내 고등학교이상의 학력을 졸업한 경우 
  5. LMIA 면제되는 워크퍼밋 -미국, 캐나다,멕시코 자유무역협정외, 캐나다와 상호무역협정을 맺은 일부 지정된 직군만 신청가능 
  6. 그외 특정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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