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초청/배우자이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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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조부모 초청

캐나다는 이민자들의 모임이라고 해도 할말이 없을 정도로 각기 다른 나라에서 이민을 온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캐나다는 가족중심 사회이기 때문에 가족의 “REUNIOIN” 에 큰 의미를 부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캐나다에 거주하고 있는  영주권/시민권자들이 고국에 있는 부모, 조부모, 자녀등을 캐나다에 초청해 영주권을 부여할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 캐나다 정부는 최근 몇년간 신규 부모/조부모 초청을 받지는 않고 있지만, 2023년에는  28,500건을 진행하였으며,  앞으로  2026년까지 32,000건에서 34,000건으로 초청수를 늘리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부모님/조부모님을 캐나다에 영주권자로 초청할 계획이 있으시다면, 자격요건을 살펴보시고 본인이 자격이 되는지 알아보신 후, 미리 준비를 하시는게 좋습니다.  2023년도의 경우 2023년 이전에 사전 신청했던 접수자들에 한에 초정장이 발급 되었기 때문에 빠르면 빠를수록 초청될 확률은 높아집니다.

초청방식은 추첨식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초청인의 자격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만 18세 이상
  • 캐나다 거주
  • 캐나다 시민권 또는 영주권자
  • 부모/조부모를 초청할 소득요건이 충족되는 자
  • 소득증명 서류
  • 배우자가 수입이 있을 경우, 배우자 수입을 합칠 수 있으며 배우자가 코사인을 해야함
  • 초청자와 부모/조부모 모두 신청 조건에 맞아야 함.
  • 부모/조부모 조건: 메디컬, 범죄경력조회, 바이오메트릭
  • 소득 요건: 지난 3년간 세금보고한 금액이 가족수 대비 최저금액 이상이여야 가능
책임져야 하는 가족수 2022 2021 2020
2명 $43,082 $32,898 $32,270
3명 $52,965 $40,444 $39,672
4명 $64,306 $49,106 $48,167
5명 $72,935 $55,694 $54,630
6명 $82,259 $62,814 $61,613
7명 $91,582 $69,934 $68,598
7명 이상시, 명당 추가 금액 $9,324 $7,120 $6,985

배우자 초청

시민권자/영주권자와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 또는 1년 이상 동거를 유지한 사실혼관계인 경우 영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주변에 배우자 초청으로 영주권 받으신 분들의 경우, 본인이 스스로 신청하셔서 아무 문제없이 잘 받으시는 경우도 있는 반면, 서류가 잘못되어 돌아오거나, 서류 불충분으로 문제가 생겨서 영주권이 거절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인이 영어를 잘 하시고 서류 준비도 꼼꼼하게 할 수 있는 경우 특히 배우자가 캐나다 법률, 온라인 시스템을 잘 아실 경우엔ㄴ 스스로 진행하셔도 무방합니다.

하지만 영어에 자신이 없으시거나 특히 재혼, 삼혼이신 경우, 사실혼관계의 경우, 신청인이 불법체류 신분일 경우, 범죄기록이 있는경우, 자녀가 있는경우, 20여 가지가 넘는 서류 준비에 자신이 없으신 경우는 경험이 많은 전문가에게 맡기시는게 현명합니다. 

저희 NPC는 다년간 수많은 케이스를 접하며, 일반 펌에서는 접하지 않는 특이하고 복잡한 케이스를 많이 다룬 경험이 있습니다. 이민국에서 크게 문제 삼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둘다 초혼일 경우, 혼인한지 2년이 지난경우 그리고 둘 사이에 아이가 있는경우는 이민국 프리패스상입니다. 하지만 위 경우가 아니면 서류가 한가지라도 빠지는 경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NPC는 지금까지 배우자 초청 이민 100%의 성공률을 자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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